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12월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납부를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 기간,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과 기간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납부 기간은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연간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미 6월에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기간: 12월 16일(월) ~ 12월 31일(화)
🚘 납부 대상: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 (단,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은 6월 전액 부과)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해진 만큼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기기 납부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 전화 납부
ARS 전화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ARS: ☎142211
- 온라인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활용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 활용
🚘 ARS 납부: ☎142211 본인인증 후 납부
자동차세 미리 체크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자동차세 절감 방법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 자동차세 납부를 깜빡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를 완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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