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공제대상, 혜택, 구비서류 완벽 정리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공제대상, 혜택, 구비서류 완벽 정리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공제 대상자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공제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 모두 포함단,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유의사항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혜택 올해는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2024. 12. 17.